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윤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의미까지는 아니겠지만, 관련 사실관계 및 법적인 평가 등을 고려해서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한덕수의 계엄 방조 혐의는 계속 수사를 받아야 겠지만, 다른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되 있는 상태인 것과 비교했을 때 또다른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이번 한덕수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이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거부 반려와 비슷한 의미)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8월 24일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결이며, 특검은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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