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종합하여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문제 및 정답과 해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 ②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내재된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활동 ③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크기를 추정/결정하며,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④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교육 활동
정답: ③
해설: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위험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한 점검이나 교육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 2.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②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 체제를 확립 ③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내역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정산
정답: ④
해설: 위험성평가의 주된 목적은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①, ②, ③은 모두 위험성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입니다. ④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회계 및 행정 관련 사항이며, 위험성평가 자체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3. 위험성평가의 5단계 중,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① 위험성평가 실시 준비 ② 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의 결정 ④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기록
정답: ③
해설: 위험성평가 5단계는 ①준비 → ②위험요인 파악 → ③위험성의 추정 및 결정 → ④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⑤기록 및 공유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책을 수립하려면 먼저 현재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제 4. ‘위험요인(Hazard)’과 ‘위험성(Risk)’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위험요인(Hazard)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위험성(Risk)은 그 결과의 중대성을 의미한다. ② 위험요인(Hazard)은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인 것, 위험성(Risk)은 그 위험요인이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이다. ③ 두 용어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④ 위험요인(Hazard)은 인적 요인, 위험성(Risk)은 물적 요인을 의미한다.
정답: ②
해설: 위험요인(Hazard)은 근로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예: 날카로운 칼날, 높은 곳에서의 작업) 위험성(Risk)은 이 위험요인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빈도)과 발생했을 때의 중대성(강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값입니다.
문제 5.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근로자 면담 횟수와 작업 시간의 합산 ② 법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평가 ③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가능성)와 결과의 강도(중대성)를 조합 ④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단순 합산
정답: ③
해설: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행렬(매트릭스) 형태로 조합하여 그 수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제 6.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책의 종류는?
① 개인 보호구 지급 (예: 안전모, 안전장갑) ② 관리적 대책 (예: 작업 허가제, 안전 교육) ③ 공학적 대책 (예: 방호 장치 설치, 환기 장치 설치) ④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 (예: 위험 공정 폐지, 덜 위험한 물질로 변경)
정답: ④
해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우선순위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없애는 순서로 정해집니다. 1순위는 제거/대체(근원적인 위험 해소), 2순위는 공학적 대책(설비 자체 개선), 3순위는 관리적 대책(규정 및 절차), 4순위는 개인 보호구 지급 순입니다.
문제 7. ‘위험성 감소 대책’ 중,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거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대책에 해당하는가?
① 제거 및 대체 대책 ② 공학적 대책 ③ 관리적 대책 ④ 개인 보호구 지급 대책
정답: ③
해설: 작업 방법 개선, 안전 교육, 작업 허가서 발행, 안전 수칙 제정 등은 작업자의 행동이나 시스템 관리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관리적 대책에 해당합니다. 공학적 대책은 설비나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제 8.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해야 하는 시기는?
① 신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③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사업장 설립일(사업 개시일) 관계없이 상시 실시
정답: ①
해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최초 평가와 정기 평가, 그리고 수시 평가로 나뉩니다. 최초 평가는 사업장 설립일(사업 개시일) 또는 관계수급인 사업장 포함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단, 이 문제의 보기는 일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4개 보기 중 가장 적절한 최초 실시 시점은 ①번입니다. 법령상으로는 1년 이내입니다.)
문제 9. 다음 중 법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 가능성 여부 ②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결정 내용 ③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실행 결과 ④ 근로자의 작업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정답: ④
해설: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기록은 평가의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감소 대책, 실행 결과 등은 필수 보존 기록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작업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출퇴근 기록이나 작업일지에 해당하며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의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문제 10. 다음 중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 내 건축물, 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 또는 변경 ② 작업 방법 또는 공정의 신설 또는 변경 ③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④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
정답: ④
해설: 수시 위험성평가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사고 발생 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①, ②, ③은 모두 수시 평가를 해야 하는 주요 사유입니다. ④번은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매년)에 해당하며 수시 평가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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