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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보수 복비 계산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과 계산기 활용법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완전 정복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정리자료를 통해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복비 중개수수료계산기로 복비가 얼마가 나올지 예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신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방법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 안정화를 반영한 상한 요율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교환 기준
5,000만 원 미만: 요율 0.6% (한도액 25만 원)
5,000만 원 ~ 2억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80만 원)
2억 원 ~ 9억 원 미만: 요율 0.4%
9억 원 ~ 12억 원 미만: 요율 0.5%
12억 원 ~ 15억 원 미만: 요율 0.6%
15억 원 이상: 요율 0.7% 이내

협의임대차(전월세) 기준
5,000만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5,000만 원 ~ 1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1억 원 ~ 6억 원 미만: 요율 0.3%
6억 원 ~ 12억 원 미만: 요율 0.4%
12억 원 이상: 요율 0.5% 이내 협의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포털 사이트나 부동산 앱에서 제공하는 복비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월세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위 계산기는 전월세전환계산기이다. 그 외 상가나 토지는 일괄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세 별도 주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10%, 간이과세자인 경우 4%의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입니다.

즉, 명시된 요율은 최댓값이며 중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복비 과다 청구 대처 방법
만약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지자체 부동산 취득세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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