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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횟수 제한(15회), 비급여 실손보험 가격 건강보험료 비용 인하

오래 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 횟수 제한 적용할 방침인데, 이를 넘길 경우 병원이 도수치료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오늘은 이 도수치료 횟수제한과 가격인하 가능성과 연관된 최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횟수 넘기면 ‘무료 시술’ 해야 하는 이유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의 핵심은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은 ‘2주 단위 15회 이내‘ 또는 ‘연간 일정 횟수‘ 제한입니다.

임의비급여가 되면 병원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횟수를 넘겨 시술하면 병원이 사실상 무료봉사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과잉진료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시술 가격 자체도 대폭 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비급여로 운영되며 병원마다 천차만별(보통 10만 원대)인 도수치료 수가를 정부는 4만 원~4만 3,000원 선의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일반 마사지 비용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실손보험 지급액을 연간 약 7,80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일률적인 잣대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15회 제한은 턱없이 부족하며, 낮은 수가 책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전문 인력 이탈로 이어져 결국 재활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맞물려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진료가 줄어들어 보험료 인상 폭은 완화될 수 있지만, 정작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 자비로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횟수 기준이 어떻게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수치료 가격 4만원대로 뚝? 정부의 도수치료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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